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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여우92
당사에서는 중도퇴사자가 발생하면 본인 기본공제만
적용해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후 환급/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 오류로 23년도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에
기본공제가 모두 빠져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이럴 경우 수정신고를 꼭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사 퇴사 후 이직한 직장에서 최종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경우 당사에서는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수정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사자가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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