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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양91
영민한양91

교통사고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안하는 경우

교통 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대인을 접수해줘서 대인 신청을 진행 했습니다.

사건 발생후 4일정도 지나는데 상대방 측은 대인접수 요청을 아직 안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대응 해야 하나요?

일단 제가 보험이 없기도 하고 추후 상대방이 요청해 올때 어떻게 대응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자전거 횡단보도 였고 상대는 신호 위반 직진 차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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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건 발생후 4일정도 지나는데 상대방 측은 대인접수 요청을 아직 안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대응 해야 하나요?

    해당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인 접수를 한해준다면 정식 사고처리후 처리결과로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보험이 없기도 하고 추후 상대방이 요청해 올때 어떻게 대응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보험이 없다면 결국은 본인이 사비로 처리를 할수 밖에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추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 됩니다. 이 서류와 함께 진단서, 그리고 보험사에서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