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용부도스왑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숩니다.
신용부도스왑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숩니다.
보장 매입자가 손해볼 확률은 cds계약 전후로 준거자산이 파산헐 확률에서 준거다산과 보장매도자가 동시에 부도날 확률로 바뀐다
미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CDS 판매자(보장매도자)는 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준거 자산에 사고가 발생하면 CDS 구매자(보장매입자)에게 약정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CDS에서는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매입자의 실질적 손해 발생과 관계없이 약정 금액(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약전에는 해당자산의 신용도 저하로 인한 손실이 보장매입자에게 발샐할 가능성을 따지기에 준거자산이 파산할 확률이 기준이 되는 것이 맞고, 계약 후에는 준거자산에 대한 위험이 보장 매도자에게 이전되기에 보장 매입자는 준거자산의 부도 가능성 외에 보장 매도자 자신이 파산할 확률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CDS 계약 체결 후 준거자산이 파산할 확률이 준거다산과 보장매도자가 동시에 파산할 확률로 옮겨간다라는 개념 보다는 CDS계약 체결 후에는 준거자산의 파산과 보장매도자가 파산할 확률 또한 동시에 고려해야한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