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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맑은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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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아파트 부부 공동명의가 나을까요? 절세효과

남편명의로 조정지역에 주거형오피스텔이 있고 8억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매매할건데 일시적 2주택이라 2년안에 오피스텔을 팔 예정입니다.

아파트는 5년이상 실거주목적이고 그이상되면 팔수도있는데 저는전업주부인데

공동명의가 나을까요? 남편단독이 나을까요?

절세된다고들하던데 전업주부자금출처얘기도있고 별 절세안되고 등기비만 많이든다는얘기도있고 뭐가 옳은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 후 남은 1주택도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됩니다.(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인 경우 세부담이 조금 발생할 수 있음)

    다른 주택 취득 예정이 없다면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인 주택에 대해 굳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리해서 공동명의를 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기에 공동명의로 취득한다면 증여세 잉슈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년 이상 실거주를 하실 것이라면 추후 파실 때 양도가격이 12억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공동명의가 나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은 아니며, 공동명의로 한다면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공동과 단독 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