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의료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업종과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의료업종은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등 미용 성형을 주로하는 업종은
현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업종이며, 2)부가가치세 면세 업종은 정신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등이 있습니다.
의료업종은 의학기술의 계속적인 발전으로 정밀의료기계 및 기기 등의 기계산업에 영향을 주게
되며, 의료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금에도 영향을 주게 되며, 해당 의료기기 등을 유지 관리하는
업종의 고용증대 등 여러방면에 영햐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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