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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청설모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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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지시 설계사가 해지한걸아나요?

보험든지20일쯤되었는데 해지하면 설계사한테 치명타가 발생하나요? 담당설계사한테 해지한게 통보가 가거나 손해보는게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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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지 20일정도 되었으며 유지가 힘들것 같으면 해지보다 청약 철회를 하는것이 본인한테도 설계사에게도 차라리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사는 알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 20일후에 해지하면 설계사한테 큰타격이 있는게아니라 그달 실적에서 차감됩니다,

    해지시 담당 설계사에겨 바로 문자로 통보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 가입한 지 20일이면 청약철회를 해야하며 해지하면 계약자나 담당설계사에게 손해가 됩니다.

    청약철회하면 초회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고 담당설계사는 유지율에 영향을 주지않아 서로에게 유리합니다.

    청약철회나 해지시 담당설계사에게 회사에서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0일 지났는데 해지를 하면 당연히 설계사가 알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급받았던 수당도 환수됩니다. 그렇기에 알수밖에 없죠.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담당설계사한테 해지한게 통보가 가거나 손해보는게있나요?

    해지시에는 담당설계사에게 통보가 가며 해당계약에 따른 설계사의 중개수수료를 설계사가 반환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후 20일이지난 상황이라면 콜센터에 요청해 계약철회해야 1회 납입보험료를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계약의 담당설계사는 관리하는 계약상태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나 철회 모두 기존 설계사님에게 연락이 갑니다.

    사실 철회면 설계사님에게 실질적인 손해는 없는데 상담 시간이나 기타 그런것들이 손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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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해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통지를하며, 또한, 고객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설계사가 직접 확인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