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근로자 산재보험가입시 가입의무 주체
안녕하세요.
현재 현장실습생을 채용하여 유관기관에 파견을 보내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장실습생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는 파견기관이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산재보험 가입의무 주체가
파견사업주인지 (실습생을 채용한 기관) 사용사업주인지 (실습생이 실제로 일하는 기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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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의 4대보험은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에게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파견사업주가 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생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라 산재보험에 있어서만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현장실습생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는 현장실습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현장실습생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장실습생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파견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의 경우 해당 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파견사업주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