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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현명한등에28
제가 유튜버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집주소로 해놨습니다.
집에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가 오더라구요.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이 과세 대상이라는데, 저는 사업장이 따로 필요없어서 집주소로 해놨거든요.
납부서엔 기본세액 93,750원이 적혀있고 연면적 세액은 0원으로 돼있는데
집주소로 돼있어도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장이 자택주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과 연면적세액으로 나뉘며, 연면적 세액은 말씀하신대로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추가로 가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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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집주소가 사업장으로 되어 있어도 주민세 사업소분이 부과되며. 면적이 330이하이더라도 기본세액은 부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