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유튜버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집주소로 해놨습니다.
집에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가 오더라구요.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이 과세 대상이라는데, 저는 사업장이 따로 필요없어서 집주소로 해놨거든요.
납부서엔 기본세액 93,750원이 적혀있고 연면적 세액은 0원으로 돼있는데
집주소로 돼있어도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장이 자택주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과 연면적세액으로 나뉘며, 연면적 세액은 말씀하신대로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추가로 가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집주소가 사업장으로 되어 있어도 주민세 사업소분이 부과되며. 면적이 330이하이더라도 기본세액은 부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