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경우 세금 종류및 납부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2022. 11. 03. 11:06

직장인이며 상가 임대사업자 입니다..

작은 평수라 세무사를 안쓰고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 종류와 기간이 여러게 있어 신고기간 이후 신고를 하여 가산세를 낸적이 있습니다.

새금 종류와 신고 납부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사업자 일반과세자인경우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신고(1월, 7월)의무가 있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상가임대는 대부분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원천세신고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외 다른 신고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신고납부기한은 1기인경우 7월 25일까지, 2기인 경우 다음해 1월 25일까지이며, 종합소득세는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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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7월25일과 1월25일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셔야하며,

    5월달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2022. 11. 0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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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인 경우를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연에 두 번 부가가치세 신고 (신고기간 1월 1일~ 1월 25일, 7월1일~ 7월 25일)가 있으며, 임대소득에 대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과 함께 임대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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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 사업자는 1년에 4회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납부(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다음해 1월 25일까지)를 해야 하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6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함께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상가 소유에 따른 지방세인 재산세 납부(7월 31일, 9월 30일)를 해야 합니다.

        2022. 11. 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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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1.1~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1~5.31까지 신고합니다. 근로소득자일 경우,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2.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1~6월의 매출/매입은 7.1~7.25까지, 7~12월의 매출/매입은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 : 1~12월의 매출/매입을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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