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국회 상임위원장은 어떻게 임명하나요?
22대 국회 개원과 관련하여 여당과 야당이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협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운영위와 법사위를 서로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민일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회 상임위원장은 어떻게 임명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회 상임위원장은 대한민국 국회의 최상위 기관인 의장단에 속하는 중요한 직책 중 하나입니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국회 내의 각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만약 여당과 야당 간의 협상으로 상임위원장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회법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상임위원장을 선출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다수당인 여당이 주도적으로 후보를 내세우고 표결을 통해 선출됩니다. 만약 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심화되어 협상이 어렵다면, 국회 본회의에서 긴 장소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수당의 후보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