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장 배정관련 국회법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요?

22대 국회의 상임위원장 배분관련 여야의 첨예한 입장차로 원구성이 지연되고 있는데 상임워원장 배정관련 국회법에는 어떻게 명기되어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회법에는 투표로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관례상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같이 못하고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은 관례를 따질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