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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22대 국회의 상임위원장 배분관련 여야의 첨예한 입장차로 원구성이 지연되고 있는데 상임워원장 배정관련 국회법에는 어떻게 명기되어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수리무
국회법에는 투표로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관례상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같이 못하고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은 관례를 따질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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