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지만, 국회를 이끌어 나가는 큰 틀인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의 임기는 그 절반인 2년입니다. 상임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지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16개이고,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이 있으며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시마다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됩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단은 임기 개시 후 7일째에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은 그로부터 3일 뒤에 뽑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