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법에 의한 상임위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중인데요, 만약 원만하게 안되면 어떤식으로 구성되는지 국회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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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고,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지만, 국회를 이끌어 나가는 큰 틀인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의 임기는 그 절반인 2년입니다. 상임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지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16개이고,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이 있으며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시마다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됩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단은 임기 개시 후 7일째에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은 그로부터 3일 뒤에 뽑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