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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범한애벌래285

대범한애벌래285

현금영수증 하고 안하고는 연말정산때 큰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흔히들 보면 현금영수증 되냐 안되냐 차이가있던데

이게 연말정산때 큰 차이 만들어지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은 연말정산 시 꾀나 크게 공제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액의 3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은 잊지않고 발행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자는 본인 급여의 25% 초과한 지출 중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지출액에 대해서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