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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범한애벌래285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흔히들 보면 현금영수증 되냐 안되냐 차이가있던데
이게 연말정산때 큰 차이 만들어지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은 연말정산 시 꾀나 크게 공제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액의 3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은 잊지않고 발행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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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자는 본인 급여의 25% 초과한 지출 중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지출액에 대해서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