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동원예비군2형 3차 무단불참시 불이익
12월달에1일~2일 2형3차 예비군 가는데 2차일때 32시간중16시간 참여했습니다 지금 몸 상태가 별로 안좋아서 연기는 못 하고 들은 이야기로는 32시간중에 16시간 이상 들었으면 3차때 무단불참 해도 불이익이 없다고 했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3차 훈련 16시간 남았다면 50%인 8시간 하루 받으면 고발은 안합니다. 그러나 8시간 이하로 받으시면 50% 미만이라 고발이십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받으셔야 하구요 정 아퍼서 못 받겠다하시면 오늘 병원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고 진료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예비군 읍면대로 전화 후 팩스로 보내주시면 연기 처리되어 고발은 없습니다. 빨리 병원 가세요^^-*
3차불참부터 고발이 된다고 합니다.
당연 국가 기관이 고소를 하는것이기 떄문에 못이길것이고요.
법률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되어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