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동원훈련 II형 2차 예비군훈련 질문
제가 작년에 예비군 1 2차 다 안나가고 마지막 3차에 가서 4일중에 2일은 나가고 2일은 병가제출했습니다
올해 지금 2차 인데 다음주 월화수목 나가야 하는데 제가 하필 이때 중요한 일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동원훈련 II형 은 2차까지는 무단으로 안나가도 된다고 하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부서가 2024 2025년 훈련 이월자 라고 나와있는데 이러면 올해 2차라도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2.아니면 그냥 상관없이 2차 훈련까지는 무단으로 안나가도되나요?
3.제가 3차때는 꼭 가려고 하는데 3차에 가도 상관없을까요??
자세히 알고싶습니다!!!1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작년에 마치지 못한 2일은 올해 또는 내년 3월에 부과됩니다.
고발대상은 3차까지 무단불참시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이하의 금고, 구류등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훈련참석 제한시 해당 동대에 전화하고 연기신청서를 작성하면 신고불참처리 되어서 고발대상은 되지 않는데
굳이 무단으로 불참할 필요가 있을까요?
3차부과 훈련시 혹시모를 우발사태를 대비해서 연기신청하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동원훈련 II형이라면 동원미지정자 훈련, 즉 작계훈련에 해당하는데요, 이건 동원지정자처럼 강제성이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무단 불참이 반복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일단 1차, 2차 훈련까지는 무단으로 불참해도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진 않아요. 대신 훈련 차수가 늘어나서 3차에 다시 소집되거나 이월 훈련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3차에 꼭 참석하겠다는 계획이면 아직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다만 ‘2024~2025년 훈련 이월자’라고 표시된 건 작년에 빠진 훈련이 올해로 넘어왔다는 뜻이라서, 올해 훈련을 반드시 이수해야 이월분이 해소돼요. 이게 누적되면 다음 해까지 이어지고, 결국 3차까지도 빠지면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3차는 꼭 참석하셔야 하고, 2차는 불참하더라도 연기 신청이나 사유서 제출을 해두면 훨씬 깔끔하게 처리돼요~ 저도 예전에 연기 신청해서 일정 조율한 적 있는데, 병무청 민원포털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 가능하더라구요. 증빙서류만 잘 챙기면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 서류 잘 준비해두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