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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해파리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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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비군 동원훈련II형인데 1차는 안가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예비군 2년차입니다 공익을나와서 작년에는 동미참 훈련을 받았습니다 궁금한게있습니다

1.작년 동미참 훈련이 올해 동원훈련 II형으로 바뀐게맞나요?

2.작년 동미참 훈련 1 2차는 안가고 3차때 4일중에 2일은 가고 2일은 병가를 낸상황인데 올해 예비군 동원훈련 II형 1차라고 나왔는데 이러면 1차는 안가도되는건가요?

사진처럼 이렇게와있습니다 자세히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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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빠른멧돼지96
    빠른멧돼지96

    작년 동미참하면 올해 동원훈련 2형이 맞아요

    1차라고 나오면 훈련대상자이며 미참석시 불이익 발생해요

    작년에 병가로 이수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올해랑 별개에요

    올해훈련은 정해진 만큼 이수해야해요

    1. 동미참훈련이 동원2형으로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2. 1차 훈련이라는 것은 올해 처음 부과된 훈련을 의미하고 미참석시 2차훈련으로 부과됩니다.

      1차, 2차는 훈련통보된 회수를 말하는 것으로 작년에 2일을 병가로 연기했다면 올해는 6일간 훈련이 부과됩니다.

  • 작년 동미참 훈련이 올해 동원훈련 II형으로 바뀐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2025년부터 예비군훈련 명칭이 변경되어, 기존 '동미참 훈련'이 '동원훈련 II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비군 1~4년차 중 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가 받는 훈련이 기존에는 '동미참 훈련'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동원훈련 II형'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동일한 방식(4일 출퇴근)으로 실시됩니다.

    작년 동미참 훈련 1·2차는 안 가고 3차 때 4일 중 2일만 참석(2일 병가)했는데, 올해 동원훈련 II형 1차라고 나왔습니다. 이러면 1차는 안 가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올해 동원훈련 II형 1차는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작년에 동미참 훈련을 3차에서 부분 참석(2일만 이수, 2일은 병가)했다면, 작년 훈련은 병가 사유로 미이수된 2일이 남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군훈련은 매년 새롭게 부과되므로, 올해 1차 동원훈련 II형이 부과된 것은 올해 본인의 의무 훈련입니다.

    동원훈련 II형(구 동미참)은 1차 불참 시 2차로, 2차 불참 시 3차로 이월되며, 3차까지 불참해야 고발 대상이 됩니다. 즉, 올해 1차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2차로 이월되고, 2차도 불참하면 3차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1차를 불참했다고 해서 올해 훈련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정리

    올해 동원훈련 II형 1차가 부과됐다면,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불참 시 2차, 3차로 이월됩니다.

    3차까지 모두 불참하면 형사 고발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작년 훈련 이수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부과된 훈련은 별도의 의무입니다.

    추가 안내

    병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사전에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훈련 일정, 장소 등은 소집 통지서 또는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