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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자전거음주운전교통사고로인해자문을구하고싶어요.

술마시고자전거를타다가골목길에서교통사고를냈습니다 ,상대방차랑과운전자모두양호합니다.그런데상대방이경찰에신고해경찰이왔어요그런다음상대방차량 은그냥갔습니다.음주측정결과알콜농도0.23의높은수치가나왔는데벌금은감안하고있어요 역서중요한건면허취소가되느냐입니다.운전으로생계를하는데경찰마로는면허취소가될수있다하는데징말면허취소가됩니까? 참고로원동기자전거가아닌일반자전거입니다.조언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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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음주 운전의 경우에도 행정처분은 자동차와 동일한 기준으로 취급이 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가 일반 자전거인 경우 면허가 필요가 없이 누구나 몰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자전거를 음주 운전을 했다고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운전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동기가 장착된 전기 자전거는 운전 시에 운전 면허가 필요하며 음주 운전 시에 운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고는 났으나 상대방이 피해가 없어 그냥 가서 천만다행이나 자전거도 음주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