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일을 도와주시거나 앞으로 교류할 분이 아니라 뇌물성 목적은 없습니다
돌아가신 가족분의 생활을 도와주시던 복지사분께 마지막으로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음료 선물이 가능할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김영란법으로 인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할 것으로 보이나, 캔 하나 정도의 소소한 것이라면 문제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