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무체재산권은 "무형" 이기 때문에 침해하기 쉬운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유형인 "자동차"라면 공유자들끼리 시간별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 비율로 할애해서 타인에게 사용허락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작권의 경우 무형이기때문에 100%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무체재산권의 경우 다른 공유자의 지분의 가치를 침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이용허락을 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