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작물은 왜 저작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이용할 수 없나요?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든 공동저작물의 경우 한 명만의 허락으로는 이용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전원동의가 필요한 엄격한 규정을 두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무체재산권은 "무형" 이기 때문에 침해하기 쉬운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유형인 "자동차"라면 공유자들끼리 시간별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 비율로 할애해서 타인에게 사용허락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작권의 경우 무형이기때문에 100%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무체재산권의 경우 다른 공유자의 지분의 가치를 침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이용허락을 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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