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불성실한 직원 실업급여 받을수있는건가요?
저희회사 입사하기전 3년간다른곳 다니다가
다른직원하고 불화로 자진퇴사후
3개월뒤 저희회사에 입사했는데
태도가 너무 불성실해서 수습기간 2주만에
권고사직을 시켰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제가 퇴사 권유를 했기에
실업급여 받을수있는건가요?
10일간 수습적용해서 세후75만 줬습니다.
가능하다면 정말 말도안되는 법인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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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단순히 불성실하다는 것만으로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이전 직장까지 포함하여 기본요건인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수급대상이 됩니다.
권고사직이면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지급 사유에도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