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에 아파트를 매매할 때 궁금한게 있어요
저희 부모님 아파트를 저한테 명의를 바꾸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혹시 이런 과정에서 세금이 어떤게 추가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양도세도내는 건가요?
저희 부모님 아파트를 저한테 명의를 바꾸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혹시 이런 과정에서 세금이 어떤게 추가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양도세도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소유권이전에 대한 대가를 드린다면 양도이고,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만 이전해오는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양도라면 시가에 준하는 적정 가격으로 실제 양도대금이 오고가야하며, 이 경우 부모님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등의 경우에는 세부담 없음)
증여인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수증자(자녀)에게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양도와 증여 모두 취득세 부담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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