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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도수 충격파 증식 치료 액수의 제한은 없을까요?

내년부터는 손해보험사에서 비급여 항목으로 도수 충격파 증식 치료를 50회까지 받을수 있다고 보험규정에 나와있습니다. 혹여 액수의 제한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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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21년 7월 이후 판매되는 4세대 실손의료비는 도수/체외/증식치료시 가입일 기준으로 연간 50회 치료가 가능합니다.

    금액은 총합계 350만원 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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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횟수에 대한 제한만 있습니다. 즉, 액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와 충격파 치료는 연간 50회, 350만원까지 보장이 되며, 금액에 대한 제한은 있습니다.

    10회 단위로 병변 호전이 확인될 경우, 연간 50회까지 추가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017년4월부터 가입한 실손보험은 3대비급여 보장금액과 횟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도수치료 연350만원.50회,주사료 연 250만원.50회,MRI 연 30만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횟수 또는 금액한도가 있습니다 세대별 실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된 실비의 약관을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4세대실비는 이 3대비급여항목의 청구금액이 많을수록 갱신때 보험료가 전체손해율로 인한 인상율외에 개인할증으로 최고 300%까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비금여 항목이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치료는 연간 50회 한도 350만원 한도로 정해져 있으며,
    최초 10회 보장하고,
    병변호전등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가능합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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