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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따뜻한개176
2022년에 약 3억원을 증여세로 냈습니다.
그렇다면 총 증여금액은 얼마일까요?
증여 받은 사람은 아들이고 성인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원 세무사
광교 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증여과세가액 약 12억원 정도 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억-5천만원)* 세율 = 3억
감사합니다.
좋은 평점 부탁드립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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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용 세무사
와이티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3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셨고 수증자가 아들이며 성인인 경우에는
총증여가액은 약 12억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2억을 증여받아 5천증여재산공제받고 세율적용하면 3억원이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계산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3억 및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의 증여세는 약 4천만 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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