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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콜센터 운영자, 현금인출책, 전달책 등 역할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게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차등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범행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서 죄질이 달라지고 피해자의 피해에 영향을 준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같은 정도로 처벌할 수는 없고 각각의 경우마다 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사람과 범행에 단순 가담한 사람은 죄질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모든 양형 요소가 고려되어 처벌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서 형량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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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수위는 범행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차이를 두기 때문입니다. 이를 책임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