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한미군 대상의 사업은 무조건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물품 중 주한미군이나 외교관의 경우 국내거래라도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영세율은 수출에만 적용되는 줄 알았는데 그럼 국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에서 소비되는 재화라도 주한미군이나 외교관에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을 곱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주한미군이나 외교관에 공급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제적 의무나 외교관계에 따른 면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규정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