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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물품 중 주한미군이나 외교관의 경우 국내거래라도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영세율은 수출에만 적용되는 줄 알았는데 그럼 국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에서 소비되는 재화라도 주한미군이나 외교관에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을 곱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상열 경제전문가
전, 시중은행 지점장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주한미군이나 외교관에 공급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제적 의무나 외교관계에 따른 면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규정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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