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호법 위반하고 월세 5% 이상 인상 할려고 할경우.
상가 계약을 이번에 갱신하는데 임대차 보호법에 년5%이상 인상금지인데
임대차 보호법 대상의 환산보증금임에도 불구하고 20% 인상하자고 하고,
법에 5%이상은 못올린다고 하는데 그런법은 없다고 무조건 올리고 아니면 나가라고 하네요 .
2018년 10월 최초 계약 입니다. 계속 2년마다 재계약 했고 그때는 몰라서 계속 10%씩 올렸고요.
질문1. 찾아보니 계약갱신청구권을 썼을때만 월세인상 5%이내로 제한되고, 일반적인 재계약은 맘대로 월세 올릴 수 있다고 정보가 나오는데 맞나요? 그게 맞다면 10년 이내에 맘대로 쫒아낼 수 없다고 하던데, 그게 무의미 해지는것 같은데요 ? 쫒아내고 싶으면 갑자기 월세 10배 달라고 해버리면 되자나요?
질문2. 최초계약일 5년 이내에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다는데 맞나요?
10년 이내에 계약갱신청구권 쓸 수 있다고 한다면, 만약 2년씩 총 5회 연장하여 10년 상가 사용후, 계약종료 2개월 전에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하면 , 총 12년 상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건가요??
질문3. 2년마다 계약 할때도 5% 초과 인상 할 수 없는 건지?
2년 계약도 5%초과인상 못한다면, 임대인은 1년단위로 계약할려고 할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대부분 2년 계약 이자나요? 2년 계약시 최대 인상 금액은 어떤식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질문4. 만약 건물주가 잘못된 행동이라면 어디로 신고하나요 ?
형사사건인지 ? 민사사건인지요?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보증금 또는 월세의 5% 범위 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만 월세 인상이 5% 이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재계약 시에도 5% 이내로 인상해야 합니다.
2.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년씩 총 5회 연장하여 10년 동안 상가를 사용한 후,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총 12년 동안 상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2년 계약 시에도 5% 초과 인상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5% 인상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년 계약 시 최대 인상 금액은 1년 단위로 5%씩 인상된 금액을 2년 동안 합산한 금액입니다.
4. 임대인이 법을 위반한 경우,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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