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문의드립니다.
매출-매입처 간 일반과세 거래가 이뤄진 후
추후에 영세율 적용 가능 대상자로 확인 되어 매입처에서 5년 내 납부한 부가세에 대해
영세율 적용 관련 경정청구를 진행할 경우, 매출처는 별도 불이익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해당 매출처는 일반과세 거래임에 따라 별도 매입 부가세 환급 진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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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처는 관계 없습니다. 매출처는 매출에 대해서 세금신고를 잘 하셨다면 문제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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