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프로 인적용역사업자로 고용했었다가
근로의지속성 등등의 이유로
종업원들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세랑 지급명세서 다시 수정신고
하려고하는데요
그럼 고용보험등 4대보험 문제는
제가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해야하나요?
문의전 보험관계를 포괄적으로라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수정신고 하시면서
해당 직원분들에 대한 4대보험취득신고도 입사일 소급해서 함께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입사일부터 현재일까지 4대보험료 부과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으로 변경하시려는 경우
4대보험도 소급하여 적용 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 소급은 공단 담당자마다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안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할 공단에 문의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동진 세무사입니다.
대표님께서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고 계시다면 담당세무사님께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수정신고는 대표님 생각보다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들을 취소하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기한후 제출, 매달 원천세 신고 변경, 4대보험 성립신고 가입신고 등 해야할 절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수수료가 들더라도 세무사에게 일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셀프로 하신다면 4대보험 공단에 문의하셔서 성립 및 취득신고를 소급해서 진행하셔야합니다. 4대보험은 한꺼번에 많이 나오기는 하실거예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만약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렴하게도 도와드리니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할 경우, 4대보험도 소급하여 가입 및 납부를 해야 하며 직원 부담분은 직원에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공단에 문의를 해보셔서 안내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