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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6월파이팅
6월파이팅

3.3프로 인적용역사업자로 고용했었다가

근로의지속성 등등의 이유로

종업원들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세랑 지급명세서 다시 수정신고

하려고하는데요

그럼 고용보험등 4대보험 문제는

제가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해야하나요?

문의전 보험관계를 포괄적으로라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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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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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수정신고 하시면서

    해당 직원분들에 대한 4대보험취득신고도 입사일 소급해서 함께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입사일부터 현재일까지 4대보험료 부과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으로 변경하시려는 경우

    4대보험도 소급하여 적용 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 소급은 공단 담당자마다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안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할 공단에 문의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동진 세무사입니다.

    대표님께서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고 계시다면 담당세무사님께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수정신고는 대표님 생각보다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들을 취소하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기한후 제출, 매달 원천세 신고 변경, 4대보험 성립신고 가입신고 등 해야할 절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수료가 들더라도 세무사에게 일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셀프로 하신다면 4대보험 공단에 문의하셔서 성립 및 취득신고를 소급해서 진행하셔야합니다. 4대보험은 한꺼번에 많이 나오기는 하실거예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만약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렴하게도 도와드리니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할 경우, 4대보험도 소급하여 가입 및 납부를 해야 하며 직원 부담분은 직원에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공단에 문의를 해보셔서 안내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