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령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거래소의 트래픽 과다로 접속이 안 되는 경우, 이는 거래소의 시스템 문제나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소의 서비스 이용 약관에 따라, 일반적으로 시스템 장애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엄령 같은 국가의 정부기관이나 사법기관의 명령 및 처분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경우, 거래소에서 보상하기 어렵다는 규정들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컨트롤 할수없는 상황으로 인한 문제기 때문에 거래소에 책임을 묻기 어려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