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신청 재신청 가능 여부 궁금해요
제가 지급명령신청서에 퇴거하였고, 현재 비어있는 상태 입니다 라고 작성을 해서 이렇게 확정문이 나왔는데, 지연이자 받으려고 쓴 거지 집주인이 연락 두절 상태여서 집을 인도 하지 않았습니다(비번 인계x) 집주인에게도 집에서 집에서 나왔다는 말은 안했고 짐이 남아 있으니 전세금 반환하면 치워드리겠다 라고 문자 내용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이 집행문으로 경매를 넣을 시 퇴거했다고 적혀 있으니 제가 대항력을 잃었다고 하시던데(전입신고,확정일자 그대로 제가 1순위 입니다) 이대로 제출하면 퇴거해서 2순위 된다고 하시던데 맞나요?
퇴거했다고 적은 지급명령서로 집행 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퇴거했다는 문구 제외, 지연손해금 부분 제외 하여 다시 제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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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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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은 한 번 확정된 후에는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기존의 지급명령을 정정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법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정 신청을 할 때는 정정 사유와 정정 내용을 기재하고,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기존의 지급명령은 정정된 내용으로 변경됩니다.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경우, 지급명령의 내용과 실제 상황이 다르다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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