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3 떼고 급여 받는 것도 소득신고가 들어가는건가요 ?
직장에서 원랜 3.3 떼고 소득신고를 안하기로 했었는데 이주정도 근무한 것을 사업소득 신고 처리한다는데 제 앞으로 소득이 찍히게 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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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회사에서 간이지급명세서/연간합계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으로 찍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3.3%의 세금을 공제했다는 것은 원천세신고/간이지급명세서제출/연간합계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염두에 둔 것이므로 질문자 앞으로 소득이 찍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소득으로 잡히게 되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는 것이며 고용주는 소득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