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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한가한여우30
한가한여우30

골목길 교차로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높을 때

골목길 교차로에서 서로 직진하다가 접촉 사고가 났고 핸들에 부딪히며 통증이 있어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실은 제가 6이라도 오늘 연락 받았습니다

일단 아파서 입원은 했지만 차량도 많이 손상이 되었다고 하고 근무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과실비율이 있다보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까 걱정입니다 자차,자기신체 항목은 들어 있습니다

제가 과실비율이 있는데 입원치료를 받는게 큰 손해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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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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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자님의 과실이 60%로 높은 경우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 중 과실비율 60%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처리가 되게 되며 사고 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있지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하여 치료를 해야 하며 추가 할증 때문에 굳이 통원 치료를 하고 빠르게 종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치료에 아주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는 한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한도 금액 내에서 질문자님의 과실비율에 따른 치료비의 처리가 가능하고 질문자님이 손해를 보는 것은 사고 점수가 1점 추가되어 할증되는 것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과실비율이 있는데 입원치료를 받는게 큰 손해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 우선 본인의 과실이 60%라면 상대방측에서는 상대방 과실분인 40% 만큼만 보상을 하게 되고, 질문자의 과실인 60%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기신체 담보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즉, 기본적으로는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은 자손담보를 가입하고 있어 보상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많으셔도 입원은 가능하시긴 합니다.

    손해라기보다는 책임보험 한도의 초과되는 경우에는 과실만큼 치료비는 내가 내야하나,

    자손이 있으시기 때문에 초과되는 부분을 자손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손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보험사 통해서 어느정도 가능한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한도는 가입자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