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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진양호
진양호

자동차 전용도로 교통 사고 문의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중 마을로 진입하는 입구에 잠시 정차하는 순간 만취 차량에 받혀서 진단 6주와 차량 뒤부분이 손상되었고, 가해차량은 폐차처리한 상태입니다.

가해 운전자도 다쳐서 병원에 입원 치료중인데 치료비를 저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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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치료비까지는 보험으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정차를 하다 사고가 난 경우 피해자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 운전자도 다쳐서 병원에 입원 치료중인데 치료비를 저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 만약 가해운전자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고 안내를 받으셨다면,

    님의 과실이 일부 인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과실이 단 1%라도 있게 되면, 상대방의 치료비는 전액 보상한다는 규정으로 인한 이야기이고 맞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에서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상당한 규모의 자기부담금을 보험사에 내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보험의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으로부터 치료는 물론 향후 일정정도의 합의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형사입건되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면허취소 같은 행정적 처벌까지 예상됩니다.

    또한 가해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도 해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