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세제개편안만 나온것이며 구체적으로 8월20일까지 입법예고가 있고 그다음 차관회의를 거치고 9월부터 국무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합니다.
이후에 국회 재정경제위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 통과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내년도 상반기나 아니면 빨라야 올해 12월이 되어야 합니다. 즉 ISA개편안은 여전히 심사중이고 지금은 개편안 초안이지 여전히 논의중이며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변경되어 가입이 가능한것은 내년도라고 보시면됩니다. 그리고 국내 상장 해외 ETF가 불가하다고 하진 않았으며 기존처럼 일반 ISA에서 국내상장 해외 ETF담는것은 그대로 가능합니다. 이는 앞으로 신설되는 생산적금융 ISA상품에서만 막는것뿐입니다. 다만 이도 확정된것은 아니니 좀더 지켜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