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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호아친212
운좋은호아친21222.08.17

보험의 중복보장은 전부 안되나요?

얼마전 심장전극도좌시술은 받았는데 거의 한달이넘도록 가슴 두근거림. 체중 12키로 빠짐. 호흡곤란으로 호흡기 내과에서 다시 검진결과 아무 이상없다고 정신건강과를 다니는데. 이런경우 정신건강과는 보험혜택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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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보상은 실비보험 뿐인거 같습니다. 병원치료비용들은 다 보장 가능하고

    정신과 진료비는 급여부분만 보상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는 비급여 진료비는 보장하지 않고

    급여 항목만 보장 됩니다.

    정신건강과는 대부분 비급여 항목입니다.

    그래도 급여 항목부분은 보장 됩니다.

    중복보장은(정액보장형) 되는 것이 있고 실비처럼(비례보상) 상품은 중복보상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건강과의 경우 가입한 실손보험의

    가입시기에 따라서 급여부분에 대해서 보장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합니다.

    2016년1월이전 가입한 실손이라면 정신건강과

    진료는 전부 면책(보장하지 않음)이고

    2016년1월이후 가입한 실손이라면

    급여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일단 실비보험에서는 어떠한 진단(질병코드)로 진료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비보험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코드(진단코드)가 명시되어있는데 그것에 해당되면 보상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확진되지 않아도 의심소겨으로 검사한 부분은 당연히 보상가능하구요)

    또한 정신건강과는 보통 코드가 f로 시작하는데 그부분은 실비에서 면책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호흡기내과 등에서 치료는 서류 발급후 청구가능할것으로 생각되고

    정신건강과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개별사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서류 등으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험사 콜센터 심사과등에 적극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보험 부터 국민건강보험 급여에 해당하는 정신과 의료비에 한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중 아래 사항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을 언제 가입을 하셨는지에 따라 다른데요.

    만약 실손가입이 2008년도에 가입한 1세대 실손이라면 정신과는 보장을 받을 수 없구요.

    그 이후 2세대실손부터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