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거래시 손해볼수있는 내용을 얘기 안해줬을경우 신고를 어디다가 하나요..??

2021. 04. 17. 18:35

가입후 2년이 지나면 자유 입출금도 가능하고 해지금액 손해가 거의없다고 했는데 자유입출금은 해지환급금내에서 가능한것이고 해지환급금액의 손해를 안보기위해서는 20년납이 지난후 4년이 더 지나야 손해를 안봄..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음이 불편하시겠습니다 2년째 손해가 거이 없다고 말씀들으신 건가요?그러시면 가입하신 보험사에 민원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원한 해결책이 없다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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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가입시 상품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불완전 판매가 있을 경우 보험계약을 취소할수 있고 취소시 그동안 납입하신 보험료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4. 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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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경제 능력이 활발할때 최대한 빨리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보험 필수 1 : 실비 보험

      보험 필수 2 : 3대질병 (암,뇌,심장) 진단비, 수술비 (유사암 보함)

      보험 선택 1 : 질병수술비, 상해수술비, 각종 질병 진단비

      보험 선택 2 : 연금보험, 퇴직연금, 저축보험

      보험 선택 3 : 종신보험 (사망보험)

      2021. 04. 18.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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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진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부분에 대해 아예 설명을 못들으셨나요..? 이러한 얘기는 고지를 받지 못하셨다는 증거가 일단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을 설명 못받으셨다니 속상합니다만,, 이부분은 해당 설계사분과 먼저 말을해보시는게 어떨까요?

        제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2021. 04. 17.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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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앤코테헤란본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유니버셜 종신에 가입하신 듯 보여집니다. 질문자님께서 직접 사인을 하셨을때 그 내용 모두가 들어있었습니다. 따라서 설계사가 한장 한장 사인하실때마다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셨을 것입니다. 종신보험은 추가납입을 할 경우 2년이 지나면 추가납입한 부분에 대하여는 100퍼센트 유니버셜기능을 활용할 수 있지만 원래의 납입금액은 항상 해지환급금 내에서만 유니버셜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니버셜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추가납입을 통하여 보험금 납부를 더 하셨어야 합니다. 또한 추가납입을 하셨을 경우 원금이 도달하는 기간이 더 짧아져서 납부기간이 끝남과 함께 원금이 도달하게 됩니다.

          유니버셜 보험을 가입하셨을때 이와 같은 내용이 설계사를 통하여 설명 되었을 것이며 또한 가입제안서에 모두 나와 있는 내용이며 질문자님께서 자필 사인을 하셨다면 이 내용을 숙지하고 사인했다고 보험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사인을 하실때 설계사와의 녹취가 있었는데 그 녹취내용에 이러한 내용이 설명이 안되었다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면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어떠한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으시고 자필로 사인을 하셨다면 이 보험은 유효한 보험이 되며 해약하시면 그 손해는 질문자님께서 오롯이 감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납입기간 내의 해지면 어떠한 보험도 모두 손해입니다.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은 적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험은 보장을 목적으로 하기때문에 원금이 보장되는 보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신보험의 경우 납입기간이 끝나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원금에 이자가 늘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종신보험에 가입하셨다면 가능하다면 계속 유지를 하시는 것이 손해를 안보는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04. 1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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