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종전주택 매도못한시 내야되는 각종세금
종전주택 3년내에 매도를 해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데 매도 못할시 내야될 세금 취득세,등록세,농특세등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또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담해야된다고 나온 말은 뭔가요?
취득세 8%, 지방교육세 20%, 농특세 10%
양도세 계산시 조합원아파트인경우 행정용역비 10,000,000원 납부한금액 비용처리되는지?
종전주택 매도후 신규취득주택(2년 주거, 3년 보유인경우) 바로 매도 해도 양도소득세 안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지 못할 경우,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신규주택이 조정지역이고 일시적 2주택 취득세로 납부했다면 당초 취득세와 8% 취득세의 차액을 납부하며 60일 이내로 신고할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
2) 양도소득세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3)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에 따라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못한다면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일반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양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취득세 등은 상관이 없고, 양도세와 지방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현재는 중과대상배제 기간이기 때문에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시더다도 중과되지 않습니다.
가산세의 경우는 주택 양도 후 2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납부하는 과태료 입니다. 단순히 3년 이후에 양도했다고 나오는 가산세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약 행정용역비가 아파트 취득하는데 필수적인 지출이였다면 양도할 때 비용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종전주택과 상관없이 2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을 지키셨다면 신규주택도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