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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페리카나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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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배당을 받기전 이사를 해야되나요??

살던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이 되어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잔금을 치룬 날부터 월세를 내라고 해서 최대한 빨리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배당을 받기전에 이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도 배당금을 받을때 문제없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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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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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이전에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하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전출을 하더라도 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권등기명령도 하지 않고, 전출을 했다면 전출의 시기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한 상태에서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나고 전출을 했다면 그 배당요구는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라면 대항력 유자를 위해 이사를 하시지 않는게 좋습니다, 또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하며, 선순위 임차권은 전액 배당이 되지 않으면 낙찰되어도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기 떄문에 낙찰자에게 대항할수 있기 때문에, 이사를 바로 하시지 않는게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자가 완납하면 소유자이니 이사 가실 때 낙찰자로부터 명도확인서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를 받고 나가시고 그 서류를 배당 수령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입하기전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였다면 낙찰자의 요구대로 이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하지 않고 버틴다면 낙찰자가 인도명령 등의 방법으로 명도를 할 것이기 때문에 무작정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낙찰자가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임대료)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전액배당받을수 있음에도 배당이의가 있어서 실제로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소송절차가 확정될때까지 명도요구를 거부하고 거주할수 있지만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그렇게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