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

조부와 아버지가가 손주한테 증여시 세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ㆍ

안녕하세요 ㆍ증여세 면세 한도가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ㆍ 이 경우 홍길동이라는 대학생에게 아버지도 5000만원 , 할아버지도 5,000만원, 이렇게 가족들이 가칵 5,000만원씩 증여할수 있는지요 ? 수고 하세요 ᆢ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공제 5,000만원은 직계존속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부모와 조부모에게 받은 금액 합산해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계존속이 성인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 공제되는 데 직계존속에는 조부모, 부모님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아버지 5천만원, 아버지가 5천만원을 각각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 아버지가 생존해 계신 경우 증여세의 30%가 할증(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시에는 40% 할증)되므로 할아버지로부터 먼저 증여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때,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수증자를 기준으로 수증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받는 증여재산을 모두 합하여 5천만원까지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5천만원을 성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이 0이며, 그 후 10년 이내 할아버지가 해당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증여재산공제액이 없어 증여가액 전체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먼저 할아버지(A)가 손자(C)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하게 되며, 이후 아버지가(B)가 자녀(C)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직계비속이 직게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먼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경우 그 이후에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에게 5천만원 증여를 받은 후 증여세없이 증여세신고를 한후

    할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받을 금액이 없기때문에

    전체금액에 대해서 과세표준으로 잡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조부모 부모 각각 5000만원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합쳐서 5000만원 입니다. 혹시나 각각 5000만원을 증여하시려고 하시면 조부모님이 손주에게 증여하실 경우 증여세가 세대할증 되기 때문에 조부모님 것을 먼저하고 부모님것을 나중에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