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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사후발급에 따른 불이익 질문

25년 11월에 계좌이체건의 현금영수증을 26년 1월에 현금영수증 사후등록을 해줘서 26년 연말정산으로 들어가게 되는거면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걸까요? 국세청에서는 계좌이체 내역을 따로 확인하지 않는걸까요? 침대와 침대 프레임을 산거여서 가게에 이체한 금액은 110만원입니다. 혹시나 따로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공급일로부터 5일 이내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현 시점에서 25년 귀속으로 발급하는 것은 불가하며, 국세청이 현금영수증 내역 확인을 위해 개인의 계좌를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업체에서 늦게 발급했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26년 귀속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계좌이체내역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