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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오색조12
편안한오색조1223.10.08

보험금수익자가 아닌데 위임장으로 제3자가 수령가능할까요?

A-피보험자

B-법정상속인

C-B에게 위임을 받은 수임자

A의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C가 B대신 수령이 가능할까요? B와C는 정해진양식은 아니나 'B의 상속분에 대하여 C에게 모든 관리 및 처분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공증받은 위임장을 갖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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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해당 서류을 인정 해줄지가 관건입니다.

    어떻게든 보험금 지급 안할려고 하는 조직인데, 쉽게 사망보험금 지급되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공증서류가 의미 없는게 사망보험금 청구시 B가 C에게 위임장 공증 써 주었으니

    알아서 하라고 비 협조 적이면 보험금 지급 되질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A의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C가 B대신 수령이 가능할까요? B와C는 정해진양식은 아니나 'B의 상속분에 대하여 C에게 모든 관리 및 처분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공증받은 위임장을 갖고있습니다.

    : 원칙은 위임을 받는 다면 위임자가 수령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보험이 개인보험으로 판단되는데, 개인보험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아닌, B의 고유재산으로

    님이 가지고 있다는 위임장으로는 해당 사건이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님이 가진 위임장은 B의 상속분이지, B의 재산은 아닌점이 우선 문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