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금수익자가 아닌데 위임장으로 제3자가 수령가능할까요?
A-피보험자
B-법정상속인
C-B에게 위임을 받은 수임자
A의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C가 B대신 수령이 가능할까요? B와C는 정해진양식은 아니나 'B의 상속분에 대하여 C에게 모든 관리 및 처분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공증받은 위임장을 갖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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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피보험자
B-법정상속인
C-B에게 위임을 받은 수임자
A의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C가 B대신 수령이 가능할까요? B와C는 정해진양식은 아니나 'B의 상속분에 대하여 C에게 모든 관리 및 처분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공증받은 위임장을 갖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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