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가족이 사기등 전과자 인데 그것 속이고

아내 쪽 가족이 전과가 잇는 범죄자잇고 이것 말하지 않고 남편이랑 결혼 햇고 아내는 전과 없어요 남편쪽 가족이 이것은 말하지 않앗다고 남편보고 이혼 하라고 설득하는데 이게 이혼 사유가 될까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냥 말하지 않았다는것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고, 아내가 남편과의 결혼을 위해 일부러 그 내용을 숨겼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정황을 입증할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해요. 아니면 아내가 그 범죄에 가담을 했다거나, 그 사기를 친 사람이 해당부부의 가정에도 사기를 치려고 하거나 이미 쳐서 피해를 준 경우에는 이혼소송 가능해요. 아내가 이혼합의를 해준다면 소송사유가 되지 않아도 이혼이 가능하고요.

  • 고민이 클거 같아여. 다만 가족측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 될 만한 부분이고 아주 무시할건 아닐거 같아여.

    이혼이라는게 합의하에도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잏어서 앞으로의 가족 관계에 문제가 잇을수 있다면 현재 배우자에게 서로를 위한 방안으로 잘 설득해서 진행할수 있다면 불가능하다는생각은 들지 않아여.

    다만 그런 의견을 받는 입장에서는 분명 반발이 잇을수잇고 쉽지 않을거 같아여.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사기전과를 꼭말하고 결혼해얏아는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사유라고 보기는 애마합니다 가정의 파탄이 날정도도 아니고 사기전과가있는데 빚도 엄청 많으면 달라질수도 있다 생각이 드네요

  • 아내 가족의 전과를 숨겼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통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 법에서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사기, 중대한 기망으로 보려면 혼인 자체의 본실을 속였다고 인정되야 합니다. 배우자 본인이 전과가 없고 가족의 전과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일반적으로 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