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말하지 않았다는것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고, 아내가 남편과의 결혼을 위해 일부러 그 내용을 숨겼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정황을 입증할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해요. 아니면 아내가 그 범죄에 가담을 했다거나, 그 사기를 친 사람이 해당부부의 가정에도 사기를 치려고 하거나 이미 쳐서 피해를 준 경우에는 이혼소송 가능해요. 아내가 이혼합의를 해준다면 소송사유가 되지 않아도 이혼이 가능하고요.
아내 가족의 전과를 숨겼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통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 법에서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사기, 중대한 기망으로 보려면 혼인 자체의 본실을 속였다고 인정되야 합니다. 배우자 본인이 전과가 없고 가족의 전과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일반적으로 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