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에서 배우자 중 한 명이 상대방 모르게 빚을 지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배우자가 몰래 채무를 져서 시댁에 도움을 줬다면 부부간 신뢰가 파탄되었기 때문에 민법 제840조 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모르게 과도한 빚을 졌고 그 빚이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한 곳에 사용한 것이라면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는 전체 재산규모, 빚의 사용처, 반복성 등을 고려해야지 일률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다액의 빚을 진 행위는 이혼 사유인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배우자 일방이 부정한 행위를 한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란 혼인 관계의 본질에 반하는 행위로서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배우자의 동의 없이 다액의 빚을 지는 것은 가정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일반 가정의 재산 상황에 비추어 결코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배우자가 이를 모르게 빚을 내 시댁에 제공했다는 점에서 상대방 배우자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빚을 진 경위와 목적, 상환 계획의 유무,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 그로 인한 실제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 관계의 계속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일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그 행위로 인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배우자 사이의 신뢰와 애정이 파괴되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배우자의 비밀스러운 차용 행위가 상당한 규모이고 가정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면 충분히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가능성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신다면 법원으로부터 이혼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민법이 정하는 이혼 사유로는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있는데 단순히 2,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배우자 몰래 부담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 일방이 상대방 동의 없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 역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상황처럼 시댁에 도움을 주는 등 가정사임에도 밝히지 않았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