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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라마158
지혜로운라마158

법인인데 안마의자 경비처리가 되나요?

법인인데 사업과 무관하게 직원 사용목적으로 300만원대 안마의자를 구입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및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

보통 사업과 무관한 물품일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및 경비인정이 되지않지만 직원과 관련비용으로 사용될 경우 인정이 가능한줄 알고있어요. .

직원들 휴식차원에서 안마의자구입해서 사무실에 배치했지만 제 생각으로는 불가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매입세액 공제 및 경비인정이 되나요. .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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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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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실한강아지171
    성실한강아지17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진명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시 말씀하신데로 법인의 직원에게 복리를 목적으로 안마의자를 구입한다면 업무관련 자산의 취득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 및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표이사 또는 일부 임원만 사용하는 목적으로 구입을 한다면 이는 업무무관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비용처리가 아닌 상여처리가 되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