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진명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시 말씀하신데로 법인의 직원에게 복리를 목적으로 안마의자를 구입한다면 업무관련 자산의 취득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 및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표이사 또는 일부 임원만 사용하는 목적으로 구입을 한다면 이는 업무무관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비용처리가 아닌 상여처리가 되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