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데 안마의자 경비처리가 되나요?

2019. 07. 01. 20:23

법인인데 사업과 무관하게 직원 사용목적으로 300만원대 안마의자를 구입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및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

보통 사업과 무관한 물품일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및 경비인정이 되지않지만 직원과 관련비용으로 사용될 경우 인정이 가능한줄 알고있어요. .

직원들 휴식차원에서 안마의자구입해서 사무실에 배치했지만 제 생각으로는 불가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매입세액 공제 및 경비인정이 되나요. . ? 답변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이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진명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시 말씀하신데로 법인의 직원에게 복리를 목적으로 안마의자를 구입한다면 업무관련 자산의 취득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 및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표이사 또는 일부 임원만 사용하는 목적으로 구입을 한다면 이는 업무무관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비용처리가 아닌 상여처리가 되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2019. 07. 0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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