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데 안마의자 경비처리가 되나요?
2019. 07. 01. 20:23
법인인데 사업과 무관하게 직원 사용목적으로 300만원대 안마의자를 구입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및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
보통 사업과 무관한 물품일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및 경비인정이 되지않지만 직원과 관련비용으로 사용될 경우 인정이 가능한줄 알고있어요. .
직원들 휴식차원에서 안마의자구입해서 사무실에 배치했지만 제 생각으로는 불가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매입세액 공제 및 경비인정이 되나요. . ?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