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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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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부연납을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170입니다. 증여세가 많이나와서 연부연납을 하려고 하는데 연부연납 신청기한이 따로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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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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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부연납 허가 신청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하셔야 하며, 납세담보제공서도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시 연부연납 신청을

    하게 되는 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이하 '상증세법' 이라 함)상 증여세최대 5년 이내의

    기간을 연부연납기간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연부연납허가신청서와 납세담보제공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증여세의 연부연납을 하려면 담보를 제공하셔야 하며, 최대 5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하며, 매회 연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 신고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연부연납 신청서 및 납세담보 제공서를 함께 신고합니다~

    증여세의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연부연납(총 6회) 가능하십니다

    (단, 매회 납부해야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