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연부연납을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170입니다. 증여세가 많이나와서 연부연납을 하려고 하는데 연부연납 신청기한이 따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부연납 허가 신청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하셔야 하며, 납세담보제공서도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시 연부연납 신청을
하게 되는 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이하 '상증세법' 이라 함)상 증여세는 최대 5년 이내의
기간을 연부연납기간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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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연부연납허가신청서와 납세담보제공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증여세의 연부연납을 하려면 담보를 제공하셔야 하며, 최대 5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하며, 매회 연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 신고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연부연납 신청서 및 납세담보 제공서를 함께 신고합니다~
증여세의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연부연납(총 6회) 가능하십니다
(단, 매회 납부해야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