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군대 연기 5인이상 사업장 근무중으로 가능한지
삼촌이 건설회사를 하고 계시는데
병무청 제출용에 관계도 적으라고 하더라구요.
가족관계여도 괜찮은지랑
12월 23일이 입대일인데
12월 10일부터 근무해도 연기가 되는지 궁금해요.
뭐 최소 저번달부터 근무를 했어야 인정이다 이런 부분이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5인 이상 사업장 근무를 이유로 한 군 입영연기는 단순히 회사 다니는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인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병무청은 실제로 그 사람이 해당 회사 운영에 필요한 인력인지 빠지면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회사 규모보다 근무 기간, 실제 근무 여부, 4대 보험 가입을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삼촌이 운영하는 건설회사라고 해서 제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가족 사업장은 형식적 고용이 많다는 이유로 병무청 심사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4대 보험 가입처럼 실제 근무를 증명할 자료가 뚜렷하게 있어야 하고 이 자료가 부족하면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입영 직전 며칠만 근무한 기록이면 누가 필수인력으로 보겠습니까?
불허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사유로 연기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우선 사대보험 되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통상근로자로 취업하여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24세 까지 연기 가능 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병무청으로 문의를 해보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