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역 병사 혼인신고시 청원휴가받을수 있을까요?
현병으로 복무중인 일반병사 입니다.
여자친구와 결혼은 전제로 만나고 있고 , 혼인신고만 지금 미리 하려고 하는데, 청원휴가종류에 혼인시 5일이내의 휴가가 지급된다고 하더라구요 이경우에 결혼식없이 혼인신고만해도 휴가가 지급되는건가요 ? 그리고 휴가는 혼인신고 날짜로부터 휴가출발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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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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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역 병사 혼인신고시 청원휴가받을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은 인사노무와 전혀 무관한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