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의 배우자와 가까운 부대로 전출 보내주는 제도는 '배우자 동거목적의 인사교류'입니다. 이는 현역 군인이 결혼을 하여 배우자와 동거를 하기 위해 연고지 등의 부대로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혼인신고를 한 후에 전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출 희망자가 해당 부대에서 복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전출 희망자의 연고지이거나, 배우자의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전출까지의 기간은 각 부대의 사정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전출 희망자가 많은 경우에는 대기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모든 부대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일부 부대에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인신고를 먼저 하기 전에, 배우자 동거목적의 인사교류가 가능한지 여부를 해당 부대나 국방부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