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군대에서 병사가 혼인신고 하면 전출보내주는 제도가 실제로 존재합니까?

곧 결혼 예정인데 입대한 병사와 결혼할 예정입니다.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경우 배우자와 가까운 부대로 전출 보내주는 제도가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그럴 경우 전출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혼을 했다고해서 전출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아이가 있어야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아이가 한명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병사의 배우자와 가까운 부대로 전출 보내주는 제도는 '배우자 동거목적의 인사교류'입니다. 이는 현역 군인이 결혼을 하여 배우자와 동거를 하기 위해 연고지 등의 부대로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혼인신고를 한 후에 전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출 희망자가 해당 부대에서 복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전출 희망자의 연고지이거나, 배우자의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전출까지의 기간은 각 부대의 사정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전출 희망자가 많은 경우에는 대기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모든 부대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일부 부대에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인신고를 먼저 하기 전에, 배우자 동거목적의 인사교류가 가능한지 여부를 해당 부대나 국방부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배우자와 가까운 부대로 전출을 보내주는 제도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배우자 근무지 인근 전출 제도"라고 합니다. 전출까지 걸리는 시간은 군 내 절차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군 내 인사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