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육군 신병교육대 훈련기간 중 형제가 결혼 한다면 외박이 가능한지요. 내부 규정은..?
가을에 결혼을 할 딸이 있습니다.
형제가 많지않다보니 동생이 하나 있는데, 결혼 날자에 신병교육대에 입영하여 훈련을 받는 기간이네요.
다행이 결혼식이 평일이 아니고 토요일인데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을까요.
교육대와 결혼식장이 너무 멀어서 참석하려면 외박을 해야 할상황입니다.
토. 일, 1박2일 외박이 가능한지요.
각 부대별로 규정이 있는지, 아님 별도로 육군의 내부 규정이 있는지요.
아시는 분이나 경험담을 들으신 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개 결혼식은 주말이죠.
토요일 오전에는 간혹 훈련이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신병교육기간에는 일체의 외출외박 휴가는 불가능하지만
직계존속의 관혼상제의 경우는 예외조항이 있을도 있을것 같네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려 보세요.
육본에서 답변을 드릴겁니다.
만약 외출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육본의 답변을 근거로 요청하시면 되고
육본에서 불가능하다면
어느부대도 안됩니다.
신병교육대 교육기간중에는 외박이 불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어느 부대인지 모르겟지만
그쪽 부대로 한번 연락해보세요.
예외사항으로 빼 두는 케이스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휴가 나오기는 어려울꺼 같아요 만약에 휴가가 나온다해도 유급이 될수도 있습니다. 정확한거는 부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들어가보셔야 알지만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