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군인) 가족이 결혼하면 휴가 나올수있나요
고모의 딸이 결혼한다고 하는데록시 저희 오빠가 군인인데 나올까 해서 궁금하기도하고 된다면 몇일 휴가인지 알려주세요히히히힣ㅎ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직계존속의 경조사일 경우에는 청원휴가가 별도로 있지만 친척 결혼식 같은 경우는 개인 연가를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부대일정에 따라 제한될수는 있으나, 휴가를 못나가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모의 딸 결혼식 때문에 오빠가 군대에서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하시군요. 군인도 가족의 결혼식 같은 중요한 행사에는 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고모의 딸은 직계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보통 직계 가족의 결혼식에는 1~2일 정도의 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고모의 딸 결혼식이라면 부대의 규정이나 상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오빠가 부대에 문의해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운동으로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입니다.고모딸이 결혼한다면 주말이면 부대에 미리이야기를 한다면 충분히 참석할수있을것같습니다.친척이 결혼한다고 해서 휴가가 생기는것은 아닙니다.
군인 신분에서 받을 수 있는 청원휴가가 있는데요. 본인이 결혼할 때 5일, 자녀가 결혼할 때 1일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가족의 결혼으로는 휴가가 안나옵니다.
가족이 결혼하면 경조사 휴가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본인 휴가 쓰고 나오는거에요 자식 결혼이나 부모님 돌아가셨을때나 경조사 휴가 5일이 있는거죠 형제지간에는 휴가가 따로 없어요. 개인 연가 쓸 뿐이에요
안녕하세요. 냉정한청설모216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군인도 휴가를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휴가가 있으면 사용가능합니다.
단 훈련중이거나 특수상황을 제외하면 가능합니다.
문제는 만약 2주간 훈련을 나갔다면 휴가는 어렵지만, 그런 훈련이 많지는 않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좋은 질문감사합니다.